정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의결…세부 실행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 예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3차례 연장 조치해 전 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 동안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175조원+@ 금융대응조치' 등 금융권의 노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 통과 때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먼저 점검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는 전 금융권과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해 의견을 듣고 사전조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의견청취 및 사전조율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검토해 마련하고, 금융권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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