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우미건설의 편법 분양에 입주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입주지정기간을 끝내고 실제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삼송우미라피아노의 1층 세대 입주민들이 편법 사기분양과 관리비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맞았다.
총 6개 블록 527세대로 구성돼 있는 삼송우미라피아노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완판되었던 단독(1~2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연립세대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고심했다. 가장 인기가 없었던 1층 세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삼송우미라피아노를 지은 우미건설은 3, 4층에 서비스 공간으로 주어진 테라스, 다락에 필적하는 지하 1층 '특화공간'을 내세웠다.
지하 1층 '나만의 특화공간'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스크린골프장, 와인바, 서재, 개인헬스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며 입주자를 모았다. 모델하우스에 '나만의 특화공간'이라는 실제 공간 전시가 시행되자 1층까지 완판되며 527세대 전부 입주자가 채워졌다.
계약서에는 '나만의 특화공간'은 1층 세대만의 전용공간이며 각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이를 통해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던 것. 1~4호, 4~8호 라인이 쭉 이어진 공간이지만 입주 후 벽을 치고 각 세대별로 나눠서 쓰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에 계약자들은 이를 믿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여러 문제는 입주 후에 불거졌다. '나만의 특화공간'이라던 지하 1층은 습기가 가득 찬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라던 특화공간에는 공업용 제습기가 놓여있었다. 일반 제습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습기가 가득하다는 뜻이다.
입주자들을 더욱 기막히게 했던 것은 천장에 노출된 배관이었다. 배관의 정체는 화장실 등 각종 오수관. 분명 분양 당시에 배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계약서에도 배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배관, 습기보다 입주민들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이 공간이 세대별 구획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입주 후 해당 주택형 소유자들이 의논 후 가벽을 막아 개별공간으로 사용해도 좋다던 우미건설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세대 구획을 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공간이었고 만약 개별적으로 분리할 경우 법에 위반돼 과태료를 물고 시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분명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는1층을 분양받은 세대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가벽 비용만 4세대가 의논해서 나눠 내고 가벽을 치면 개인적으로 쓰는데 아무 문제 없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개인공간이 아니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쓰면 불법이래요.'
현재 지하공간은 계단을 통해 개별 세대 공간과 이어져 있어 구획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단침입이 가능, 세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만 먹는다면 주거침입을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세대 보안을 위해 구획하는 순간 불법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 시 벌금을 내고 돈을 들여 설치한 가벽을 부수어야 한다.
1층 입주자들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입주 후 설명과 달리 자신의 공간으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배관과 습기가 가득한 공간이 실은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주거공용공간에 속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용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미건설은 이에 대해 '나만의 특화공간은 분양을 대행한 분양대행사에서 꾸며 만든 홍보전시물로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그렇다면 분양 당시 다락, 테라스와 동일한 서비스 공간이라던 지하가 주거공용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더 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아파트 기준을 적용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법에서는 분양면적으로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삼송우미라피아노는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미라피아노타운하우스는 아파트처럼 59㎡, 84㎡ 145㎡ 다양한 공급면적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총 6개 블록 527세대 전체가 84㎡ 전용면적으로 공급됐다. 이는 단독형, 연립형 모두 동일한 사항이다. 여기에 분양 당시 아파트의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공간으로 3층에는 발코니가 4층에는 다락과 테라스가 1층에는 지하 알파룸이 제공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우미건설은 분양 홍보와 다르게 입주 기간 중 1층 지하 알파룸만 서비스 공간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1층의 지하 알파룸은 주거공용면적으로 계산돼 전체 공급면적이 늘어났다.
다락은 천정이 기울어져 있어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지하는 천정 높이가 있어 서비스 공간으로 분류가 어렵다는 것. 만약 서비스 공간으로 그냥 놔두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시 서비스 공간이라고 속여 분양한 1층 지하공간을 우미건설은 입주가 시작되자 서비스고 공간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전용면적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이고 주거공용은 아파트의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을 말한다. 다락과 테라스를 서비스 면적으로 빼놓았으니 3, 4층은 당연히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이 줄어들었다. 1층은 지하 알파룸이 주거공용으로 계산되어 전체 공급면적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1층이 윗층세대보다 1.5배 가량의 관리비가 더 늘어난 것이다.
건설을 담당한 우미건설과 관리를 위탁받은 우리관리 어느 쪽도 관리비 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관리비를 바꾸려면 주민들 간 합의를 통해 변경하라며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세대에 공평하게 관리비를 조정하면 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일부 3~4층 세대에서 제동을 걸며 주민 간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1층 입주민이 3~4층 입주민보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불평등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우미건설인데 왜 입주민들이 해결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절망은 깊어져 가고 있다.
'처음부터 쓸 수 없는 공간을 나만의 특화공간이라는 거짓말로 불법 분양한 우미건설이 사기꾼들이죠.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 내라고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불법이라 내집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 공간인데 막아서 쓸 수 없어요. 옆집에서 걸어들어와 우리집으로 바로 들어온다 해도 막아서는 안된데요. 왜 분양 당시와 다르냐고 따져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미건설은 분양대행사로 책임을 미루고 관리를 위탁받은 우리관리는 우미건설에 책임을 미룹니다. 피해는 1층 세대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받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