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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확대
25일부터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전담 기관의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