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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 제주도·관광업계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신속 추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다. 또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인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日 열도 사로잡은 ‘눈물의 여왕’ 도쿄 팝업스토어도 대성황…입장권 매진 행렬 → 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및 필리핀 마닐라서도 진행 확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스튜디오드래곤이 K-콘텐츠 전문 브랜드인 위드뮤와 일본 인터랙티브미디어믹스(IMX)와 손잡고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진행 중인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 열기가 후끈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입장 가능 방문객을 800명으로 제한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25일 기준 누적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팝업스토어를 찾았다. 이번 도쿄 팝업스토어에서는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키홀더, 엽서 세트, 토트백 등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다양한 MD가 마련됐으며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등 일부 MD는 연일 품절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용두리에서 해인의 머리를 말려주던 현우의 헤어드라이어, 현우와 해인이 운명 서사를 확인한 MP3, 해인의 사장 취임 기념으로 홍만대 회장이 선물한 녹음펜 등 실제 드라마 촬영에 사용됐던 소품들도 전시됐다.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관계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팝업스토어 진행을 기대하고 있던 팬들로부터 기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