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하기로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좌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하였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입법예고(8월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2017년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라 밝혔다.

사인 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출 이용자는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