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규제 14건 개선

행정절차는 '간소화', 자원 보존은 '강화'


(반려동물뉴스(CABN))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더욱 간소화되고, 지하수 자원 보존 및 도립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해 분뇨수집ㆍ운반업과 도립공원 관련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지하수 보전과 도립공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총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변경신고 시, 7일간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였고 ,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청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5일간 교육을 받던 것을 특별법으로 사무이양함으로써 3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 도립공원 구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던 환매권 행사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하였다.

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 처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였다.

제주 미래가치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 미래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들은 널리 홍보해 관련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혼선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