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월)부터 7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日 열도 사로잡은 ‘눈물의 여왕’ 도쿄 팝업스토어도 대성황…입장권 매진 행렬 → 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및 필리핀 마닐라서도 진행 확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스튜디오드래곤이 K-콘텐츠 전문 브랜드인 위드뮤와 일본 인터랙티브미디어믹스(IMX)와 손잡고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진행 중인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 열기가 후끈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입장 가능 방문객을 800명으로 제한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25일 기준 누적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팝업스토어를 찾았다. 이번 도쿄 팝업스토어에서는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키홀더, 엽서 세트, 토트백 등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다양한 MD가 마련됐으며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등 일부 MD는 연일 품절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용두리에서 해인의 머리를 말려주던 현우의 헤어드라이어, 현우와 해인이 운명 서사를 확인한 MP3, 해인의 사장 취임 기념으로 홍만대 회장이 선물한 녹음펜 등 실제 드라마 촬영에 사용됐던 소품들도 전시됐다.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관계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팝업스토어 진행을 기대하고 있던 팬들로부터 기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