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내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11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부담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오후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월 15일 동시시행 예정)했다. 이는 양국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며,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이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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