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운영됐던 '녹색매장'이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등장한다.
환경부는 30일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의 녹색제품 판매,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 제작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 등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는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먼저 인터파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도 같은 달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https://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해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https://front.homeplus.co.kr)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