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편,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