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 시행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 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 접촉 ▲공직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조사 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접촉은 등이다.



3개 유형 보고 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대기업 임직원) 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 ▲(공정위 퇴직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 대기업에 재취업한 자이다.



공정위 공무원은 위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 대상 외부인이 조사 정보 입수 시도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외부인 접촉 중단 사유는 ▲조사 계획, 조사 방향, 내부 검토 의견 등의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기타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가지이다.



위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 처리 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또한, 외부인이 접촉 과정에서 위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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