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하여,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 강제 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8%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 중 58.3%는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되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답했다.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고,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되었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들었다.



건의 ·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 강제 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는데,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가맹점 영업 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합동 실태점검은 공정위와 지역현실에 밝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특히, 현재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 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실태 점검은 업무 이양에 앞서 지자체가 가맹법 집행에 관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시한 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들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여,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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