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1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日 열도 사로잡은 ‘눈물의 여왕’ 도쿄 팝업스토어도 대성황…입장권 매진 행렬 → 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및 필리핀 마닐라서도 진행 확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스튜디오드래곤이 K-콘텐츠 전문 브랜드인 위드뮤와 일본 인터랙티브미디어믹스(IMX)와 손잡고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진행 중인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 열기가 후끈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입장 가능 방문객을 800명으로 제한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25일 기준 누적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팝업스토어를 찾았다. 이번 도쿄 팝업스토어에서는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키홀더, 엽서 세트, 토트백 등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다양한 MD가 마련됐으며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등 일부 MD는 연일 품절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용두리에서 해인의 머리를 말려주던 현우의 헤어드라이어, 현우와 해인이 운명 서사를 확인한 MP3, 해인의 사장 취임 기념으로 홍만대 회장이 선물한 녹음펜 등 실제 드라마 촬영에 사용됐던 소품들도 전시됐다.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관계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팝업스토어 진행을 기대하고 있던 팬들로부터 기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