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터넷유통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반려동물뉴스(CABN))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통사업 참여 업체 모집공고가 1개월 이상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공공기관 유통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상품배치, 품질검사 과정의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터넷 유통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1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유통사업은 상품구입의 편리성과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점차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 참여업체 선정과 상품 품질검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참여업체 모집시 1개월 이상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품배치 및 게시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상품 품질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품질검사 강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해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산서 공개 등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상품품질검사 실효성이 제고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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