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표준형 8개, 향을 강조하는 농축형 3개)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32개 항목)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부드러운 정도인 유연성 등 주요 성능과 향의 강도 등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용기를 기울였을 때 액이 새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마트, ㈜무궁화, ㈜쉬즈하우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에 용기누수 또는 표시 부적합을 근거로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해당 사항을 개선하고 용기누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나아가 모든 업체(9개)로부터 알러지 유발 향 성분에 대한 표시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