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감.혁신을 통한 맞춤형 인천시 청렴문화 조성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9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청렴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전과 다르게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의 안정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청렴대책 추진단 보고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청렴대책 추진단원들은 소관 실·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에 대해 다른 단원들과 함께 올해 3분기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내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및 상호 논의를 통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정책 정착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이 행복한 청렴도시 인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부패경험률 제로화와 청탁금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청렴대책 추진단 외에 39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형 청렴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렴시책사업 추진하고 있다. 부패근절을 위한 부패통제력 강화,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의식 변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책 추진 등 4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로 27개 시책사업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청렴시책에 대한 추진결과, 인천시에서 처리되는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월1회 공사·용역·보조금·민원 업무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설문을 통하여 모니터링하는 청렴해피콜에서 10점 만점에 9.6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결실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을지연습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을지연습 위문품 관례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을지연습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회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자체 제작, 시와 군·구에 배포하여, 을지연습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을지연습 위문품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 단원부터 공직수행에 경각심을 갖고 청렴에 대해 솔선수범하며, 나부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실천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항상 관련규정 준수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며, 정책 수립·집행시에는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