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태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조치 관련 적극 대응


(반려동물뉴스(CABN)) 9.21(목)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은 Wanchai Varavithya 태국 대외교역청(DFT) 부청장(Deputy Director-General)을 방콕에서 면담, 태국 정부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반덤핑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과다한 수입규제가 우리나라의 對태국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철강 과잉공급에 따라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5위 철강수입국인 태국도 철강제품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수입가격 상시 모니터링 등 철강 수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확대하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수입규제는 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총 9건에 달하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다.

작년 2월에도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현지에 파견, 태국 대외교역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금년 8.1 한국산 산세도유강판(Flat Hot Rolled Steel Picked and Oiled)에 대해 반덤핑 미부과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주태국대사관 등 14개 주요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업계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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