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중단없는 규제개혁 추진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1일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실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맞춤형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 건의한 점을 들었다.

구 도심이나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하였고, 국민생활 불편 규제로 발굴한 1,179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하였다.

도에서 발굴한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 불편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협의 후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도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서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2011년 함안 용정제1지구에 입주한 14개 업체는 제2지구가 준공될 때까지 공장등록이 보류되어 부분공장등록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영업상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았다.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활동 중 이 사례를 접한 도 소관 부서는 함안군과 입주기업간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용정제1지구 입주기업만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중재하여 5년간 끌어왔던 고충을 해결하였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중 혼획한 어류, 해조류, 조개껍질 중 어류만 다시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현실 어업인의 생계활동을 제약하고 생계형 범죄자를 양산해 왔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혼획된 수산동식물이나 자연기원 물질은 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전국 어선 68,417척, 전국 어업인 24만 6천명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장기간에 걸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그간 주택관리사 경력증명서류 발급 시 소속 회사가 폐업하거나 전 근무지에서 발급을 거부 하는 사유 등으로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소관 부서에서는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도내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 1,500여 명의 체계적 경력관리가 가능해져 취업과 전직이 용이해졌다.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효과는 16억 원에 이른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우리 도는 그간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을 만큼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 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도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심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실국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전국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하여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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